내년 1월 1일 시행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2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로 연기하는 것에 잠정 합의했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과세유예 외에도 마무리해야 할 쟁점은 하나 더 있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금융투자소득’으로 볼 것인지다. 당초 정부는 당정 협의에 따라 가상자산을 복권 당첨금 등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 250만원 초과 소득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주식·펀드 등 금융자산에 투자해 발생한..